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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1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86』 피고인은 2014.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6.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에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니 금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식당’은 2007.경부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식자재 대금, 전기세, 수도세, 월세 등이 계속하여 연체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1억 6,500만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8,5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71,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31』 피고인은 2010. 4. 7.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식당은 2007.경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식자재 대금, 전기세, 수도세, 월세 등이 계속 연체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지인들로부터 채무가 약 1억 6,500만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