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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5가단483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T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A는 8,156,128원과 그중 3,67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T(2009. 4. 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각각 받았다.

따라서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H는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