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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3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친구가 영업을 방해하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순경 F이 신고자가 영업방해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다른 112신고 현장으로 순찰차를 타려고 이동하려는 순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순경 F의 무릎을 피고인의 엉덩이로 깔고 앉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동하려는 순찰차의 뒷문을 붙잡고, 순찰차의 뒷바퀴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넣어 위 경위 E가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친구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