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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23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4:08 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D 흰색 싼 타 페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과하여 위 장소 마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을 운전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 일반 긍정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새벽에 한적한 농가에 침입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정신질환과 환청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주변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