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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438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6,080,350원 및 그 중 189,964,020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 8.부터 2018. 4.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를 미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관리비 및 연체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청구취지 산정의 근거로 삼은 관리비 미납내역(갑 제5, 7호증) 상의 미납 관리비 원금은 원고가 제출한 관리비고지서(갑 제6, 8호증) 중 부과항목내역 하단의 과세합계 금액과 면세합계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를 과다 산정징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보여온 불성실한 태도(피고는 2018. 2. 5.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면서도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도 않는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