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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1 2017가단87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647,629원, 선정자 C에게 4,578,204원, 선정자 D에게 52,439,20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1996. 7. 16.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합1946호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이 사건을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