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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7고정1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며 실제 시공자이다.

1.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000,000원을 건네주고 위 공동주택 착공 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거상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대여 받아 2015. 12. 3. 경 서울 성북 구청에 주식회사 거상종합건설 상호로 착공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 경까지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2.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12. 3. 경부터 2016. 8. 경까지 연면적 합계 839.81㎡ 인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착공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건축 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을 대여 받은 점, 벌금형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