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평역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을 미리 알리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