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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7가단114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2006. 4. 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중구 C 외 108필지 16,608㎡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건립되어 있는 노후불량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이 설립될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으나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의 경과 1) 피고 조합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이 정하는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7. 7.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08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조합의 설립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0. 5. 28. 피고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2006. 7. 18.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351,764,8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09나3051호, 이하 ‘종전 동시이행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확정된 매매대금 35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