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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6노18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