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6고단2395』 피고인은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5. 2. 23.까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육군 제39사단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2016고단2614』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월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었다.
1.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김해시 C에서 김해시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2.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한 날인 2014. 10. 28.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5. 10.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