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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9 2015고합89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19. 03: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역주행하는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는 G K3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운전의 H 렉서스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에 급정거한 뒤, 피해자에게 ‘팔의 인대가 늘어났으니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같이 타고 있던 일행이 목과 다리를 다쳤는데 왜 도망가느냐. 합의금 300만 원을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경사 J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5. 19:3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23번 국도에서 피해자 K(26세)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H 렉서스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량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 너 몇 살이나 쳐먹었냐. 너 이 새끼 아무데도 못 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인근 M 주유소 뒤 공터로 데리고 간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5cm)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로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5. 2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도원리에 있는 구 아우내 중학교로 불러낸 후 위 접이식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