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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77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본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사이에 대화와 가벼운 스킨십 정도만 있었을 뿐 ‘음란한 행위’는 없었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키스방을 방문하는 남자 손님들은 주로 입소문이나 인터넷 키스방사이트에서 키스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키스방에서는 여종업원이 몸매가 드러나는 반바지를 입고 폐쇄된 밀실에서 남자 손님과 단둘이서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키스를 할 수 있었고, 옷 위 또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여종업원의 가슴 등을 만질 수도 있었으며, 각 방마다 휴지와 물티슈가 구비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이 유사성행위를 요구할 경우 거절하도록 교육시켰다고 변소하나, 위와 같이 밀폐된 밀실 안에 휴지와 물티슈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남자 손님이 여종업원의 도움 없이도 혼자 자위를 시도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키스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