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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2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02:2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구시가지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을 통해 밖으로 튕겨져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00:27경 의정부시 H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