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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6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광역유치장 면회실에서 사기사건으로 체포된 피해자 B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8. 2. 9.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회신 내역(C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1996년경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체포되어 있던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