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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고정347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D빌딩 1층에 있는 ‘E 약국’의 개설약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약국 종업원이다.

『2013고정3477』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11. 18:19경 위 약국에서, 진통제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덱스쿨 1갑(제조사: 일양약품, 10캡슐/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6079』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9. 19:30경 위 약국에서,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성명불상 남자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마이에신정(제조사: 한솔약품 10정) 1갑 및 다이야펜(제조사: 미래제약 주식회사, 2정/포) 5포를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47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동영상CD [2013고정607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촬영(마이에신정, 다이에펜 포장지), E약국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