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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2.01 2018가합179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리(이하 ‘C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 구미시는 2012. 5. 16. D 부지의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

E 유치위원회 대표 F은 2012. 6. 28. C리 주민 53세대 중 원고를 포함한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50세대가 서명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미시 G 일대를 D 부지로 신청하는 내용의 D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유치신청서를 구미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구미시는 2014. 8. 14. 위 유치위원회가 신청한 부지에 D시설을 건립하고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6. C리 주민들을 주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 피고 총 발행주식 450주가 45인의 주주에게 10주씩 배정되어 있다.

구미시는 피고에게 D 부지 선정에 따른 지역개발 지원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설립 과정에서 회원 가입을 거부한 적은 있었으나 주주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C리 주민들은 피고를 설립하면서 C리 주민인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주주 가입을 권유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배제하고, 구미시에게서 지원받은 50억 원이나 위 지원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원고에게 분배하지도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주주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 주주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피고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주에게서 주식을 양수받는 등으로 원고가 피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도 피고 주식을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