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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가. 2016.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1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398번 길에 있는 한림 정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생림 쪽에서 대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주위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한림 정역 쪽에서 부평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6 세) 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3. 09:2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6.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11: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 모델하우스 맞은 편 14번 국도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진영 공설 운동장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73 세) 이 H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선행 차량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