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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6』

1. 피고인은 201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나는 부동산 중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큰 건을 2개 진행 중이다. 이 계약들이 성사되면 내가 중개료로 합쳐서 약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제3금융권에서 사기 대출을 당해 통장에 압류가 걸린 상태라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 내가 당분간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부동산 중개료가 들어온 후 너에게 30억 원으로 갚아주고 태국에 케이팝 아카데미 학원을 차려줄 테니 동업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개료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계약 중개를 진행 중인 사실이 없고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약 6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1,6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9. 01:27경 서울 노원구 C 앞 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카드 대금을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교부받아 2019. 9. 9. 01:27경부터 같은 날 04: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13,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