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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5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탁에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사이[특별양형인자(가중 및 감경사유)로서 ‘중한 상해’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참작]로서 원심의 형은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