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14고단130) 피고인 A, B은 안양시 만안구 L 2층에 있는 ‘M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8.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블랙스페셜’ 게임물이 예시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20,000점 당첨 전에 플러시가 순서대로 연출되는 등 예시기능이 들어있도록 변조된 ‘블랙스페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2014고단456) 피고인들은 안양시 만안구 L 2층에 있는 ‘N 게임장’을 동업한 자들이다. 가.
피고인
B은 2013. 8. 27.경부터 2013. 9. 5.경까지 위 게임장(면적 약 113.22㎡)에 ‘아틀란티스’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F은 위 기간 동안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아틀란티스’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아틀란티스’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월 결제 한도액은 성인 주민등록번호 당 최고 3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결제는 불가능하고, 해파리, 가오리, 참치 떼, 상어, 고래, 물고기 떼가 등장하는 화면들은 게임 결과와 진행에는 전혀 무관한 시각적인 이미지 화면’이라는 내용으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주민등록번호 당 월 결제 한도의 제한이 없고, 해파리, 가오리, 참치 떼, 상어, 고래, 물고기 떼가 등장하면 포인트를 획득하는 등 예시기능이 추가된 방법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