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9. 3. 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및 1985.경의 벌금 전과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