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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13 2017가단31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13,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원고가 음향기기 부품 비용 등 음향기기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부담하는 개발 비용으로 음향기기를 개발한 후 이를 원고와 함께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음향기기 개발 비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251,368,326원 중 2012. 10. 17.경부터 2013. 11. 8.경까지 합계 54,327,34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1. 16. 1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131)과 2017. 6. 23. 항소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926)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지만 2017. 10. 26. 피고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7도11005)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형사재판 진행 중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412,759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공탁금과 이자를 합한 10,413,683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1부터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따른 횡령금 54,327,345원 중 원고가 출급한 실제 공탁금 10,413,683원을 공제한 나머지 43,913,662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이 없다

거나, 설령 횡령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판단 1 법리적으로 보면,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