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나260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1996. 6. 7.’을 ‘1999. 6. 7.’로, 제2면 제7행의 ‘98.9㎡’를 ‘98.80㎡’로, 제2면 제12행의 ‘2001. 9. 27.’을 ‘2001. 9. 17.’로 각 고치고, 제2면 제17행의 ‘제3호증의 1, 2’ 다음에 ‘3’을 추가하며, 제3면 제19행의 ‘분할 전 E 대 155㎡’를 ‘D 대 349㎡’로, 제4면 제1행과 제4면 제3행의 각 ‘2012. 10. 14.’을 각 ‘2002. 10. 14.’로, 제4면 제6행의 ‘2001. 9. 27.’을 ‘2001. 9. 17.’로, 제4면 제7행의 ‘지번과’를 '지번이'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