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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57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목록 기재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