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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3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 피고인 C : 징역 3개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 H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서민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5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약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역할,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