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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36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외 4필지에 있는 지상 2층 건물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부근에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철골을 사용하여 336㎡(가로 14m, 세로 24m) 면적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부근에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철골을 사용하여 22㎡(가로 2m, 세로 11m) 및 108㎡(가로 54m, 세로 2m), 합계 130㎡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부근에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철파이프를 사용하여 125㎡(가로 25m, 세로 5m) 및 16㎡(가로 4m, 세로 4m), 합계 141㎡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각 건축물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갑), 일반건축물대장 등

1. 증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