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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5 2019나320943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성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1997. 4. 1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정암보장특약(개인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계약의 내용 상품명 : F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수익자 : 만기, 상해시 망인, 사망시 상속인 계약일자 : 1997. 4. 15.만기일자 : 2025. 4. 15. 구분 보험가입금액 특정암보장특약 10,000,000원 보장내용 보장금액(원)

5. 암사망보험금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해 사망, 제1급 장해시

6. 암진단급여금 :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시(1회의 암진단 확정에 한함) 상기 6~7항에서 상피내암의 경우 지급금액의 40%를 지급하며, 5~7항에서 특정암의 경우(피보험자의 성별에 해당하는 특정암) 상기 지급금액의 2배를 지급합니다.

특정암 : 남자(위암, 폐암, 간암), 여자(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입니다.

20,000,000원 10,000,000원 특정암보장특약(개인계약) 약관 제4조(“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암”이라 함은 해당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3대암”을,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특정암”을 말합니다

(이하 “3대암” 및 “여성특정암”을 “특정암”이라 합니다)

1. “3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2(3대암 분류표)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특정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