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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01 2015고단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4:46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호새마을금고 쪽에서 설악금강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청호동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4:3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6경 같은 시 청호동 미리내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