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나라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