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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9 2015고단476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4.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4: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5.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 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항소심 포함) 총 13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