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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10 2012고정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06:15경 충남 예산군 B모텔 201호 내 노동현장 숙소에서, 피해자 C(당60세)이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내보다 나이도 많은데 위아래도 모르는가 "라며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고막의 천공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