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19.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성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공급자: C 주유소( 성명: A), 공급 받는 자: E 주유소( 성명: F), 공급 가액: 70,709,091원 ’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81,8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1 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성 세무서 장의 고발장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3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각 균 분하여 합산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4. 경 화성 시 봉담읍 참 샘 길 27에 있는 화성 세무서에서 위 C 주유소에 대한 2016년 1 기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기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며 C 주유소가 2016. 6. 30. E 주유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293,381,81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일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 명세가 전송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하여는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 세법에서 정한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