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청구 등의 소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의 제품, 용기, 라벨, 포장,...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등록상표 등 1) 원고는 2001. 4. 3. 주식회사 엘지씨아이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로, 석유화학공업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위생용품의 제조 및 매매, 식음료품 및 식음료품 첨가물의 수입, 제조, 가공 및 매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 화장품의 제조, 매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상품의 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아래 각 등록상표 내지 등록서비스표(이하에서는 통틀어 ‘이 사건 각 상표’라고만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제 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순번 표장의 구성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주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비고 이 사건 제1상표 2007. 4. 30./ 2008. 2. 15./ 제0737387호 제03류: 스킨밀크, 향수, 크린싱크림, 목욕비누, 립스틱, 페이스에센스, 샴푸, 아이섀도, 치약, 일반화장수 등 화장품 또는 화장품 소매업 관련 이 사건 제2상표 (서비스표) 2013. 4. 17./ 2014. 6. 5./ 제0290171호 제35류: 향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화장용 스킨케어제품 소매업, 화장용 바디케어제품 소매업, 화장용 헤어케어제품 소매업, 화장용구류 소매업 등 이 사건 제3상표 2014. 11. 19./ 2016. 4. 7./ 제1171341호 제30류: 조미료, 초콜릿 제품, 도정(搗精)한 곡물, 효모, 식용맥아, 과자, 식용 당(糖)류, 떡, 장(醬)류, 소스, 향신료, 식용 소금, 차(茶), 커피, 차음료 등 제32류 : 광천수 및 탄산수,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발포성 음료용 재료, 비알콜성 음료시럽 및 음료용 제재, 청량음료, 음료용 물, 맥주, 리큐어제조제, 유사맥주, 맥주용 맥아즙, 맥주함유 칵테일, 감주,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스무디, 음료용 셔벗, 발포성 음료용 정제, 발포성 음료용 분말, 탄산수 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