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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8. 사망한 C의 차남으로서 D, E 등 7남매와 함께 C의 소유였던 전주시 덕진구 F 외 2필지 1,595㎡ 토지의 공동상속권자이다.

사실은 C이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권자인 위 D, E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매매위임이나 상속포기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왕래도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속한 시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2. 전주시 덕진구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J에게 “전주에 있는 땅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망하여 내가 실제 상속자이다. 나머지 가족들의 상속포기서를 일부 받았고, 나머지 포기서도 3개월 내에 받아 낼테니 2억 4,100만 원에 계약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12.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속권자 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