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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228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6. 21.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2. 8. 27.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4. 2. 25.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4. 2. 28.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 받았으며, 2014. 1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고, 2016. 10. 25.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 7. 12.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8:0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호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인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몽둥이로 식탁을 두드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출력물, 구급 활동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