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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르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인 형사처벌은 처음이고 범행을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