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 2로 75에 있는 ‘ 까투리 푸르지 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 2로 59에 있는 ‘ 짬뽕 상회’ 앞 도로까지 C 아반 떼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