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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3 2017가합5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5.부터 2018. 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5. 15. 주식회사 C(대표 D, 이사 피고)에 원고 소유의 부천시 E 토지를 18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억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D 및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 근저당권자 F, G, H(이하 ‘I’이라 한다),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I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이 법원 2008가합5379호)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57561호)에서 2009. 11. 6.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2010. 2. 2.~2010. 6. 4. I에게 합계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D은 2010. 5. 28.〔피고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해주면 10억 원을 차용하여 5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추진하여 PF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08고합170호 등),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은 피고와 D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는 I에게 지급한 위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억 5,000만 원(= 12억 5,000만 원 - 계약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0. 6.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