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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H, I 등은 신고를 받고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주점 앞에 함께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 및 순찰업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곧이어 경찰관 I, H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경찰관 I, H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제 1 심은, 피고인이 경찰관 I, H을 연달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피고인에 대하여 단일한 공무집행 방해죄 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제 1 심판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