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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12 2019가합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8. 15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년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변제 독촉에 피고는 2018. 8. 1. 원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5개월분 소장과 갑 제1호증의 차용증에 23개월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5개월분의 착오로 보인다.

이자 75,000,000원을 포함한 225,0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225,000,000원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금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