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64호]
1. 피고인은 2015. 9. 19.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3,500원), 조개구이 1접시(30,000원) 등 합계 33,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횟집에서 지인 I에게 음식을 사줄 것 같이 행동하면서 I과 함께 손님으로 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12,000원), 모듬회 1접시(40,000원), 매운탕 1인분(5,000원), 밥 2공기(2,000원) 등 합계 59,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4.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3,000원), 콩나물국밥 1그릇(6,000원) 등 합계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6.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