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8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산시 C 아파트 상가 105호 25㎡를 인도하고, 2018. 3.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지연손해금의 인정 범위 원고는 관리비 연체금 876,124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8.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을 각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