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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8고정270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교통수단( 자가용 자동차) 의 외부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 6.부터 2017. 10. 8.까지 C의 D 자가용 대형 승합차를 대여하여 위 차량의 옆면 및 뒷면 전체에 ‘E’, ‘F’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랩 핑 하여 서울 시내 일대를 운행하며 이를 광고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가 제 1 항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버스 운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2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8조 제 2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