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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4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4:58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에 있는 ‘ 서울 양 꼬치’ 음식 점 주차장에서부터 그 곳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