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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 18:30 경 B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 순환로 소재 부암 제일 교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당 감시장 방면에서 동평 여자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5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25 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