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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159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B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7. 12. 17...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아래 인정근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이 된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 자백간주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아직 소멸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B이 발행한 3억 원짜리 수표금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즈음에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것인바 시효기간 6개월의 도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

(수표법 제51조). 또한 위 피고는 2000년대 초반에 부산지방법원에서 B을 상대로 수표금을 청구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도 주장하나 그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