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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4610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만 원 및 2016. 6.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ㆍ 그러나 피고는 8개월 치 차임과 추가로 30만 원만을 지급한 채 현재까지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ㆍ 이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