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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성여객자동차 소유의 C 뉴슈퍼에어로시티 105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6:1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신도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아중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통신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 2차로에는 횡단보도 앞까지 자동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어 횡단보도 시작지점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속력을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위 시내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1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우측 앞문 뒤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촉탁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