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